
(위 사진은 아래 본문과 관련이 없음. 이미지 출처 : pixabay)
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, ‘생활 수준 조사 생략’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.
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(12만 4000원~71만 8000원)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,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.
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, ‘생활 수준 조사 생략’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.
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(12만 4000원~71만 8000원) 지원 등을을 하고 있으며,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만 1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.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












